근거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
민원설명 |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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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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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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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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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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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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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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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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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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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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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약사 면허증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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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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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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