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민원설명 |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이 있거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임․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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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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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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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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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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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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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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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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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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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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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안전관리책입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서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에만)
- 면허증 또는 자격증(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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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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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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