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장치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고

급수장치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하동군수도급수조례 제20조 제1항
민원설명 급수장치 소유자(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야 실제 소유자(사용자) 명의로 상수도 사용료등이 부과됩니다.
접수부서 수도사업과 상수도운영담당부서 처리부서 수도사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0 민원 신청서식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0 구비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신축건물일 경우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 타인의 토지 및 건물내에 설치할 경우 토지 또는 건물주의 사용승락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8호 서식]급수장치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실제 소유자 확인)
  4. 04
    신고 수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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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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