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장치 폐전(정지, 개전) 신고

급수장치 폐전(정지, 개전)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설명 급수장치를 사용폐쇄하거나, 장기출타 등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정지 신청을 하여야 미사용 기간동안 상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접수부서 수도사업과 상수도운영담당부서 처리부서 수도사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급수용구 폐전(정지, 개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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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9호 서식]급수장치 폐전 (정지,개전)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현지조사
  4. 04
    신고 수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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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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