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민원설명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신고업종 존함시)의 영위시 신고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신고업종 존함시)의 영위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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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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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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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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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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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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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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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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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 20,000원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 20,000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 20,000원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 20,000원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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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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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허가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소방완비증명서(소방안전점검필증) : 하동소방서 민원실
5. 전기안전점검필증 : 신청-전기안전공사 대표전화 1588-7500, 홈페이지 전기안전여기로(safety.kesco.or.kr)
6.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군청에 오셔서 작성) |
심사기준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용도 확인,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제외 확인, 성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 없어야 함, 영업소 시설기준 확인,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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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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