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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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12-21 |
담당부서 | 건축과 |
정책요지 | - 사업근거 : 「하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사 업 비 : 1,000,000천원 - 사업내용 : 관내 1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동시설 지원 - 사업대상 : 관내「주택법」에 따라 건축된 10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 지원기준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 지원 •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 지원 • 총사업비 5백 만원 이하 : 전액 지원 |
사업관리 이력서 | 23.정책실명제(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_건축과).hwpx |
추진사항 |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