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생활안정 (신규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생활안정 (신규복지급여신청)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급여지원
저소득
저소득 군민
- 신규복지급여 신청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경로연금, 저소득모,부자가정, 장애수당
제한 없음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
무료
주민행복과
055-880-2662~4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0-06-19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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