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지원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급여지원
저소득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8세미만 아동 양육비 지원, 1인 월200,000원 고 등 학 생 :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제한 없음
연중
주소지읍면사무소
수시
무료
가족정책과
055-880-2313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0-06-19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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