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비 지원

암치료비 지원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5대 암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대상 : 전체암종 지원금액 : 연간본인부담 진료비 중 220만원(법정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항목 100만원)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5대암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지원금액 : 연간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만원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2008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
-
연중
연중
연중
무료
보건소
055-880-6623
하동읍 군청로 31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0-06-19 10:56:4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