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 |
암환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5대 암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대상 : 전체암종 지원금액 : 연간본인부담 진료비 중 220만원(법정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항목 100만원)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5대암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지원금액 : 연간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만원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2008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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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
연중 | |
연중 | |
무료 | |
보건소 | |
055-880-6623 | |
하동읍 군청로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