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의료비지원
저소득
-
1종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보장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2종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세대
제한 없음 없음
연중
주소지 읍면 사무소
수시
-
주민행복과
055-880-7193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0-06-19 10:56:4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