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1.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매30일단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연간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
제한없음 | |
연중 | |
주소지 읍면 사무소(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 통보) | |
수시 | |
- | |
주민행복과 | |
055-880-71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