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1.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매30일단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연간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제한없음
연중
주소지 읍면 사무소(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 통보)
수시
-
주민행복과
055-880-7193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0-06-19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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