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재활지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와 진동시계: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제한 없음
년1~2회
수시
-
주민행복과
055-880-2215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0-06-19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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