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급여지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에게 주거한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
제한 없음
연중
주소지 읍면 사무소
수시
무료
도시건축과
055-880-7194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0-06-19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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