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급여지원
노인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제외 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현금지원 : 단독 30,750원~307,500원 부부 61,500원~492,000원
제한 없음
연중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연중
-
가족정책과
055-880-2334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0-06-19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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