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긴급지원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급여지원
저소득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 재산기준: 1억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822만원 이하(가구원수별 상이)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등 예방,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그밖의지원(난방비,해산비,장제비,전기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군민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
무료
주민행복과
055-880-2324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0-06-19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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