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분묘위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154
○ 분묘기수 : 1기(1묘)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11. 9. 1. ~ 2011. 10. 1.(공고기간 1개월)
○ 제2차 공고 : 2011. 10. 2. ~ 2011. 12. 2.(공고기간 2개월)
5. 신고 및 문의처 : 정명균(하동군 화개면 대성리1370/☎016-340-1811)
6. 기 타 : 본 사업부지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9월 1일
위 공고인 정 명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