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1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1-232호
2011. 12. 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지 번기수비 고하동군 횡천면 여의리산53-11기
2. 개장사유 : 하동-완사 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3. 개장 후 안치장소 : (재)동산공원묘원(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139번지)
4. 공고기간 : 2011. 12. 07. ~ 2012. 03. 06. (3개월간)
5. 안치기간 :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6. 신 고 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4)
하동-완사 1 국도건설공사 현장(☎ 055-883-3174)
7.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 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