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를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소 재 지 지 번 (170기)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산32,산37-1,산43-1,산29,산28,산34-2,산19-2, 산43-6,산38,산39,산40,산48,산30,산26-1, 182-7임,182-1임,산31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산137,산140,산158,산160,산163-1,산143-1,산160-2,산163,산143,산155,산151-5,산133-2,산133-3,산137-1,산157,산134,산135,산153,산141,산142-1
2. 개장사유 : 체육시설(골프장) 조성 사업 부지 내 편입
3. 개장 후 봉안장소 및 기간: 인근 봉안당, 봉안 후 10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신 고 처: 사업시행자-(주)네오이미지 경남지소(전화:055-852-8950)-팩스:055)852-6120
6. 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7. 연고자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등)
8. 기 타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2년 3월 15일
(주) 네 오 이 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