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 소재지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84-10 (1기)
소유자 : 김 범 수 (*토지소유자 변경예정)
나 - 소재지 : 경남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산17-2 (1기)
소유자 : 이 점 식 (*토지소유자 변경예정)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 안치장소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 13번지 금오당 납골공원묘원
나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김범수 0 1 0 - 5 4 6 8 - 6 5 7 5, 이점식 0 1 0 - 7 2 8 0 - 2 3 3 5
* 위 대리인 : 다음상조토탈 손대권 0 1 0 - 7 5 2 4 - 1 0 2 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
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위 공고인 : 김 범 수 0 1 0 - 5 4 6 8 - 6 5 7 5, 이 점 식 0 1 0 - 7 2 8 0 - 2 3 3 5
* 위 대리인 : 다음상조토탈 손 대 권 0 1 0 - 7 5 2 4 - 1 0 2 4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년 8월 21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업체
다음상조토탈 손대권 0 1 0 - 7 5 2 4 - 1 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