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한 : 2023. 3. 10.(금)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 신청)
※ 경상남도 누리집 ‘경남 바로 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 문의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부서(☎055-880-2414)
▶ 신청대상 :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시행 연도 1.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인 자
(1948.01.01.~2003.12.31.)
-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의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지급금액 : 연간 20만원(자부담 40,000원 포함)
- 지원 비율 :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중 택1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구비 *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복지 중복 여부 확인하기 위함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 공익형직불제 지급대상자일 경우 생략 가능
※ 문화누리카드 선정자 여부, 복지관련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선정자 명단 공유
▶ 지원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4만원) 수납 후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 연말까지 자부담(4만원) 미만 사용한 경우 남은 자부담금 대상자에게 환급
ex) 20만원 중 3만5천원 사용 → 본인계좌로 5천원 환급
▶ 지급 제외대상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카드발급 받았으나 미사용 자(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
* 익년도 1월 중 명단 통보(도(농협) → 시군)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농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가능함.(농업법인 등)
-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는
지원 가능(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첨부하여야 함)
○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