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하동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범죄예방 및 수사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린이보호 용도(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 기타 법령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현황

우리군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CCTV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9.30 ~ 2014.7.14 CCTV현황 2014.7.15 ~ 2015.7.15 CCTV현황 2015.7.15 ~ 2019.11.14 CCTV현황 2019.11.15 ~ 2020.12.10 CCTV현황 2020.12.11 ~ 2021.6.27 CCTV현황 2021.6.28 ~ 2021.12.22 CCTV현황 2021.12.23 ~ 현재 CCTV현황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아래 표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구분,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표
구 분 소 속 직 위 이 름 연 락 처
관 리 책 임 자 안 전 총 괄 과 과 장 정 현 표 055-880-2260
접 근 권 한 자 안 전 총 괄 과 통합관제센터 담당자 박 수 민 055-880-2963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하동군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영구 삭제되고 있습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동군 CCTV통합관제센터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 후 사건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담당 경찰관에게 영상조회 요청 후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관할경찰서 또는 지구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우리군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보처리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하동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괸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본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일자 : 2018년 5월 28일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우리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예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우리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2. 영상정보처기기 위탁관리

우리군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시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우리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표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1)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 건물입구에만 설치
2)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안내판 미설치
  • 인터넷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3)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안내판 미설치

14. 안내판 미부착 공지

  • 산림녹지과 : 산불방지감시용을 목적으로 구제봉과, 고전면 정안봉에 각각 1대씩 설치
  • 행정과 : 벚꽃개화상태와 교통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화개장터 삼거리와 화개중학교에 각각 1대씩 설치

페이지담당
안전총괄과 민방위관제담당 (☎ 055-880-2261)
최종수정일
2022-11-08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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