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나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 주관기관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
| 품질마크 | Web Accessibility 웹 접근성 품질마크 |
| 심사기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기초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 |
| 평가방법 |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의 3단계 심사절차 |
| 웹접근성 관련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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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 ACCESSIBILITY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 년 10 월 01 일
Since 199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