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기준 보장절차

  • 급여신청

    •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타 소득ㆍ재산관계 서류 등
  • 조사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추가 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3-01-26 1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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