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요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였으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거나 하동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재산세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055-880-2296~8)

열람지가 확인 바로가기 의견제출서 다운로드

이의신청

  • 기간 : 별도 공지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군청 재정관리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 제출방법
    • 서면 :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팩스·우편 접수 가능
    • 인터넷 : 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부동산정보 ⇒ 개별주택가격 ⇒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우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페이지담당
재정관리과 재산세담당 (☎ 055-880-2296)
최종수정일
2022-11-28 14:08:2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