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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였으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거나 하동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재산세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055-880-2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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