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3-105호
2013년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도 하동군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4일
하동군수
1. 사업개요
지원분야 : 경영시스템 인증 3개 분야
- ISO 9001, ISO14001, ISO 22000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우리군 중소기업으로
‘12년도 수출액이 500만불 이하인 업체
지원기업수 : 4개 업체
※ 신청업체 4개이상일 경우 평가기준에 의거 4개업체 선정
지원내용 : 업체당 2.5백만원 컨설팅비용 지원
※ 부가세, 심사비용 제외
사 업 비 : 10백만원
시행방법 : 3자 협약 체결 추진(하동군, 컨설팅 업체, 지원 기업)
주요 추진일정
① 지원기업 모집 : 2. 5. ~ 2. 28.
③ 지원기업 평가 및 선정 통보 : 3. 4. ~ 3. 8.
④ 협약체결 : 3. 20일한
⑤ 사업실시 : 협약체결 이후~ ‘13. 09. 30.
⑥ 지원금 정산 및 지급
- 인증획득 현황에 따라 1~2회 정산(6월, 9월)
- 인증획득 이전에 타 시․군로 이전하는 경우 : 지원금 미지급
- 사업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2. 지원기업 모집 및 선정
모집기간 : 2013. 2. 5. ~ 2. 28.
- 붙임 신청서가 2013. 2. 28일(목) 18:00까지 하동군에 도착하여야 함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군 중소기업으로 종업원수가
5인 이상(단, ISO22000은 20인 이상) 200인 이하이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이 되어있고
- 수출액이 500만불 이하인 업체
※ 2013. 2. 5~인증획득 시까지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군내에 소재해야 함
※ 여성,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품질시스템 인증획득기업 신기술보유, 녹색인증, 수출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기업,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 정규직전환 중소기업 우대
접 수 처 : 하동군
신청서류 :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기업 평가
- 기 간 : 2013. 3. 4. ~ 3. 8.
- 평가내용 :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에 의한 평가
- 평가기준에 의한 배점 및 순위 배정(동일순위 배제)
※ 지원신청서 및 신청기업 평점표는 군 자체 보관
지원 대상기업 선정 및 대상 통보 : 2013. 3. 8일한
- 선정방법 : 지원업체의 서면 및 현지 확인 후 평가결과표에 의거
고득점 순위 및 형평성 검토 후 선정
- 해당 컨설팅 업체 및 지원 기업 개별 통보
지원제외
- 최근 2년(2011년, 2012년) 우리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수혜 업체
- 타 지원기관에 선정된 업체 등 부당신청 내용이 확인된 경우
- 현재 영업이 중단된 업체 및 사업장내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
- 지방세 체납업체
3. 기타사항
컨설팅 업체 자격기준 : 컨설턴트가 2명 이상이고, 컨설턴트는 공인된 ISO
심사원 자격증 보유자
인증기관 자격기준
- 한국인정원(KAB) 등록 인증기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인증기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조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인증기관
- ‘11~’12년 심사규정, 심사일수 축소, 인증서 부정발급이 확정된 인증기관은 제외
※ 지원기업과 컨설팅 업체는 반드시 한국인정원에 등록기관인지 확인
지원 기업 준수사항
- 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을 위해 1개월 이내에 컨설팅비를 컨설팅업체에 지급 조치
- 컨설팅 업체의 지도일지 확인 날인 후 기업에 사본 보관
컨설팅 업체 준수사항
- 협약사항 및 컨설팅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지도계획에 따라
컨설팅 성실 수행 및 기업체 관련 정보․비밀유지
※ 특히, 자문규정(컨설턴트가 심사 병행) 위반 등 관련 법규 위반 및
정보비밀 누설 시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중도포기․기업 대표자 ․상호․주소변경․지도사 변경 등 당초계획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군에 보고
- 기업 지도일지 작성․비치 : 기업담당자, 지도사 날인
-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시 인증기관 확인공문에 인증심사원 명단 반드시 표기
※ ‘11 ~’12년 자문규정 위반 컨설팅 기관과 , 자문규정을 위반한 심사원 (지도위원)을 상근․위촉 지도사로 위촉한 컨설팅 기관은 제외
담당부서 연락처 : 하동군 경제수산과 기업지업담당 055)880-2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