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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철분제 |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한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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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최대 6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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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055-880-6607 |
임신·출산 |
| 2 |
태아염색체
검사비 |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한 임산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 질환, 태아의 염색체 이상 등으로 태아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태아 염색체 검사를 실시한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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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055-880-6607 |
임신·출산 |
| 3 |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
- 신청일 기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부 등록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임신부
(개정) 2025.06.30. 조례 제2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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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료 최대 54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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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임신·출산 |
| 4 |
산후조리비 |
- 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중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모 모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여 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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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이용시 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원 미이용시 최대 50만원
※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인 초과 인원에 대하여 50% 가산 지급 |
건강증진과 |
055-880-6607 |
임신·출산 |
| 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유형 ‘표준’ 신청 시 ‘본인부담금’ 전액
- 서비스 유형 ‘단축’ 신청 시 ‘단축’ 금액
- 서비스 유형 ‘연장’ 신청 시 ‘표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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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055-880-6607 |
임신·출산 |
| 6 |
하동형
육아수당 |
- 아동(출생한 달을 포함하여 84개월까지의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친권자
1) 아동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단,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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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급대상 : 친권자(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의 정의는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를 따른다.)
- 나. 지급내용 : 하동형 육아수당 지급
1) 출산축하금(0~11개월) : 1인당 1회 200만원
2) 양육수당(12~83개월) : 1인당 매월 60만원
- 다. 지급방법 :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단,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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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임신·출산 |
| 7 |
출산축하용품 |
-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대상 중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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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임신·출산 |
| 8 |
다둥이
안전보험 |
-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3세이하)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 아이(3세 이전)이상 자녀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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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생후 72개월)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가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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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임신·출산 |
| 9 |
전입자
지원금 |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2명 이상의 지원금은
동일 전입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전입자를 기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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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10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50만원 - 4명 이상 : 70만원
※ 1인 전입자는 2021. 9. 17.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개정) 2021.09.17 조례 제2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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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전입 |
| 10 |
전입학생
지원금 |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자 중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학생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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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전입 |
| 11 |
전입군인
휴가비 |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근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
(전환 복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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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비 : 최대 30만원
(휴가 1회당 15만원씩 2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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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전입 |
| 12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
-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
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개정) 2025.06.30. 조례 제2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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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전입 |
| 13 |
전입자
팸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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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과 |
055-880-2378 |
전입 |
| 14 |
결혼식장
무료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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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과 |
055-880-2824 |
전입 |
| 15 |
결혼장려금 |
-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 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개정) 2025.06.30. 조례 제2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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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2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구분, 1회~3회로 나타낸 표 입니다.
| 구분 |
1회 |
2회 |
3회 |
| 금액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시기 |
신청일로부터 익월 |
첫지급월로부터 1년 뒤 |
첫지급월로부터 2년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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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결혼
장려 |
| 16 |
신혼부부
대출
이자지원 |
- 가.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거주의 목적으로 하동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어야 함
- 대상주택 :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
- 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주택 거주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차한 경우
-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 관련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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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3% 이내 이자(연 최대 3백만원 한도)
- 지원횟수 : 분기별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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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주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