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출산장려금 |
-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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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아이 440만원
- 둘째아이 1,100만원
- 셋째아이 1,700만원
-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이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 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
(개정)2020.12.29. 조례 제2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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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출산 |
2 |
다둥이 안전보험 |
-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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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출산 |
3 |
영유아 양육수당 |
- 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3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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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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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출산 |
4 |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
- 0 ~ 6세 중 보육시설 이용 및
미이용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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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6세 중 보육시설 이용시 연령
별 차등지원(일반) : 220~406천원
- 0 ~ 6세 중 보육시설 미이용시
연령별 차등지원(농업인)
: 100 ~ 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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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317 |
출산 |
5 |
태아염색체 검사비 |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등으로 태아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태아 염색체 검사를 실시한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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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055-880-6621 |
출산 |
6 |
출산용품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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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출산 |
7 |
임산부 영양제 |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산부로 등록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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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055-880-6643 |
출산 |
8 |
농가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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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
055-880-2415 |
출산 |
9 |
전입세대 지원금 |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2명 이상의 지원금은 동일 전입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전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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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10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50만원
- 4명 이상 : 70만원
※ 1인 전입자는 2021. 9. 17. 이후전입자부터 적용
(개정)2021.09.17 조례 제2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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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전입 |
10 |
전입학생 지원금 |
-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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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전입 |
11 |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
- 타 지역에서 하동군으로 전입 시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 쿠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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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055-880-6661 |
전입 |
12 |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
- 귀농 예술인 중 전업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정착한 문화 예술인(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인)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세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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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055-880-2362 |
전입 |
13 |
빈집정보 제공 |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동거인 제외, 2009. 1. 12. 이후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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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055-880-2134 |
전입 |
14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신축(구입) 자금 |
지원대상(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이수자(3주 또는 100시간 이상)
- 귀농자중 영농종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만 65세 이하인자
※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업계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농업으로 선정되었던자, 농업인턴이수자(3월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인정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자 |
- 농업창업자금 : 3억원(대출금리 2%,5년 거치,10년 분할 상환)
- 주택신축(구입)자금 : 75백만원(대출금리 2%,5년 거치,10년 분할 상환)
- 융자조건 : 연리3%, 5년거치 1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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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
055-880-2428 |
전입 |
15 |
귀농인 영농정착보조금 |
- 최근 2년내 가족 1명이상(동거인 제외)과 함께 이주하고 영농종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
-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거나, 3년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세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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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세대당 100만원 이내
- 가. 영농을 희망하는 농가에 50만원 보조
- 나. 영농에 필요한 각족 자재를 구입한 농가에 50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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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
055-880-2428 |
전입 |
16 |
귀농인 농업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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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20만원(선도농가 40만원, 연수생 80만원)
- 1인 6개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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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
055-880-2428 |
전입 |
17 |
귀농인의 집 거주 |
- 입주자격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하동군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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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요금 : 6개월 한도 거주(월 15만원, 1인 추가시마다 5만원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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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
055-880-2428 |
전입 |
18 |
귀농인 기초영농 교육 |
- 교육대상 : 최근 5년 이내 귀농한 자로 교육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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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일반과정(벼, 채소, 과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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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
055-880-2428 |
전입 |
19 |
고교 수업료 지원 |
- 다른 시책으로 혜택을 받지 않고 학자금을 자부담하는 학생 (지원 학생은 반드시 관내고 재학중이며, 하동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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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184 |
기타 |
20 |
발달재활서비스 |
-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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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바우처지원액 22만원 이내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 만6세 미만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 첨부하면 신청 가능함 |
주민행복과 |
055-880-2327 |
기타 |
21 |
화장 장려금 지원 |
- 군내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였거나 군내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유골을화장을 한 경우 신청에 의거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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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에 의한 화장장려금 30만원
-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장려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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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복과 |
055-880-2333 |
기타 |
22 |
납골당 금오영당 사용료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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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석 : 군내 거주 100천원, 군내 본적자 300천원, 상기외자 1,500천원
- 목재단 : 군내거주 120천원, 군내본적자 360천원, 상기외자 1,800천원
※ 관리비(15년 기준) : 75천원 |
주민행복과 |
055-880-2333 |
기타 |
23 |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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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복과 |
055-880-2343 |
기타 |
24 |
65세 이상 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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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055-880-6661 |
기타 |
25 |
고등학생 학비 |
- 농어촌 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
하는 농업인,축산인,임업인,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또는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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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
055-880-2415 |
출산 |
26 |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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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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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출산 |
27 |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금 |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근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전환복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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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비 : 30만원
(1회 15만원씩 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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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전입 |
28 |
결혼식장 무료 대여 |
- 전입일 기준으로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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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055-880-2821 |
전입 |
29 |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지원 |
-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이상)가정
의 부모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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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이용료 20% 할인
(비수기 주중, 증빙자료 확인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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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055-880-2488 |
출산 |
30 |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지원 |
-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이상)가정
의 부모와 자녀
|
-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할인
(증빙자료 확인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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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055-880-6444 |
출산 |
31 |
장학금 지원 |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자녀(3명이상) 가정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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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50%이내, 가구당 1명,
- 3자녀 500천원,
- 4자녀 800천원,
- 5자녀 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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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183 |
출산 |
32 |
농지 및 축사등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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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나 축사 등 영농기반이 없으나 뚜렷한 영농정착의지로 시책지원을 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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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
055-880-2428 |
전입 |
33 |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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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055-880-6444 |
전입 |
34 |
결혼장려금 |
-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 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다만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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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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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결혼.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