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입, 기타를 취합한 전체시책보기를 연번,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
부서
전화
번호
구분
1 출산장려금
  •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첫째아이 440만원
  • 둘째아이 1,100만원
  • 셋째아이 1,700만원
  •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이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 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
    (개정)2020.12.29. 조례 제2438호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출산
2 다둥이 안전보험
  •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단, 보험심사 후 가입결정)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출산
3 영유아 양육수당
  • 가.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상 자녀를 둔 사람.
  • 만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출산
4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 0 ~ 6세 중 보육시설 이용 및 미이용 영유아
  • 0 ~ 6세 중 보육시설 이용시 연령 별 차등지원(일반) : 220~406천원
  • 0 ~ 6세 중 보육시설 미이용시 연령별 차등지원(농업인) : 100 ~ 200천원
가족정책과 055-880-2318 출산
5 태아염색체 검사비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등으로 태아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태아 염색체 검사를 실시한 임산부
  • 60만원 이내.
보건소 055-880-6621 출산
6 출산축하용품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
  • 5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손찍고 발찍고 diy, 오가닉 삼중 방수요, 아토베리어 스킨케어 3종세트, 오가닉 스와들업, 2중 거즈 블랭킷, 브라운체온계 6520, 대나무 천기저귀 5매, 순면 턱받이 2종, 손싸개, 오가닉 스와들스트랩, 모윰 젖병(170ml(2), 270ml(2))+실리콘 젖병솔 2종 세트, 아기 헝겁책(애플비), 모윰 쪽쪽이+클립(케이스)포함 세트)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출산
7 산후조리비 지원
  • 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산모
  • 산후조리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다태아인 경우 1인당 50% 가산 지원
  • 산후조리원 미이용 시, 최대 50만원
건강증진과 055-880-6655 출산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유형 ‘표준’ 신청 시 본인부담금 전액
  • 서비스 유형 ‘단축’ 신청 시 ‘단축’ 금액
  • 서비스 유형 ‘연장’ 신청 시 ‘표준’ 금액만큼 지원 후, 지원 금액 이외 본인부담
건강증진과 055-880-6655 출산
9 임산부 영양제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산부로 등록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6개월분 철분제.
보건소 055-880-6643 출산
10 농어가도우미
  • 출산전후 여성농어업인
  • 출산전후 여성농어업인에게 도우미 지원
    • 1일 65,450원 지원(90일 내 한도)
      * 최저임금1일 기준단가의 85%지원
농축산과 055-880-2416 출산
11 전입자 지원금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2명 이상의 지원금은 동일 전입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전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 1명 : 10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50만원
  • 4명 이상 : 70만원
    ※ 1인 전입자는 2021. 9. 17. 이후전입자부터 적용
    (개정)2021.09.17 조례 제2471호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전입
12 전입학생 지원금
  •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중학생 : 30만원
  • 고등학생 : 50만원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전입
13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 타 지역에서 하동군으로 전입 시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 쿠폰 발급
  •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
보건소 055-880-6661 전입
14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 귀농 예술인 중 전업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정착한 문화 예술인(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인)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세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는 제외
  • 1인당 1,000천원 ~ 2,000천원 이내
문화관광과 055-880-2362 전입
15 빈집정보 제공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동거인 제외, 2009. 1. 12. 이후 전입)
  • 빈집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 및 상담 안내
건축과 055-880-2134 전입
16 귀농인 기초영농 교육
  • 교육대상 : 최근 5년 이내 귀농한 자로 교육희망자
  • 교육기간 : 20시간(이론12, 현장8)
  • 교육내용 : 일반과정(벼, 채소, 과수 등)
귀농귀촌
부서
055-880-2429 전입
17 발달재활서비스
  •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월 바우처지원액 22만원 이내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 만6세 미만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 첨부하면 신청 가능함
주민행복과 055-880-2327 기타
18 화장 장려금 지원
  • 군내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였거나 군내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유골을화장을 한 경우 신청에 의거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자에 의한 화장장려금 30만원
  •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장려금 10만원
주민행복과 055-880-2333 기타
19 납골당 금오영당 사용료 감액
  • 신청자 거주요건에 따라 차등 감액
  • 인조석 : 군내 거주 100천원, 군내 본적자 300천원, 상기외자 1,500천원
  • 목재단 : 군내거주 120천원, 군내본적자 360천원, 상기외자 1,800천원
※ 관리비(15년 기준) : 75천원
주민행복과 055-880-2333 기타
20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 국가유공자
  •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의 30% 지원
주민행복과 055-880-2343 기타
21 65세 이상
예방접종
  • 65세 이상
  • 폐구균 및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보건소 055-880-6661 기타
22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함.
  •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출산
23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금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근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전환복무자 포함)
  • 휴가비 : 30만원
    (1회 15만원씩 2회 지원)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전입
24 결혼식장
무료 대여
  • 전입일 기준으로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
  • 하동문화예술회관 이용시 대관료 전액 감액
시설체육과 055-880-2821 전입
25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지원
  •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이상)가정 의 부모 또는 자녀
  • 객실이용료 20% 할인
    (비수기 주중, 증빙자료 확인자에 한함)
산림녹지과 055-880-2488 출산
2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지원
  •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이상)가정 의 부모와 자녀
  •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할인
    (증빙자료 확인자에 한함)
시설체육과 055-880-6444 출산
27 장학금 지원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자녀(3명이상) 가정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성적 50%이내, 가구당 1명,
    • 3자녀 500천원,
    • 4자녀 800천원,
    • 5자녀 1,000천원
행정과 055-880-2183 출산
28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 전입세대지원금 지원대상 중 해당자
  • 1년간 이용료 50% 감면
시설체육과 055-880-6444 전입
29 결혼장려금
  •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 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다만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
  •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결혼·출산

페이지담당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담당 (☎ 055-880-2841)
최종수정일
2024-03-08 10:20:4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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