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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철분제 |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한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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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최대 6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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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055-880-6607 |
임신·출산 |
| 2 |
태아염색체
검사비 |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한 임산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 질환, 태아의 염색체 이상 등으로 태아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태아 염색체 검사를 실시한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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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055-880-6607 |
임신·출산 |
| 3 |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
- 신청일 기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부 등록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임신부
(개정) 2025.06.30. 조례 제2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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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료 최대 54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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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임신·출산 |
| 4 |
산후조리비 |
- 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중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모 모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여 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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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이용시 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원 미이용시 최대 50만원
※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인 초과 인원에 대하여 50% 가산 지급 |
건강증진과 |
055-880-6607 |
임신·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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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유형 ‘표준’ 신청 시 ‘본인부담금’ 전액
- 서비스 유형 ‘단축’ 신청 시 ‘단축’ 금액
- 서비스 유형 ‘연장’ 신청 시 ‘표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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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055-880-6607 |
임신·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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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형
육아수당 |
- 아동(출생한 달을 포함하여 84개월까지의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친권자
1) 아동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단,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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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급대상 : 친권자(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의 정의는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를 따른다.)
- 나. 지급내용 : 하동형 육아수당 지급
1) 출산축하금(0~11개월) : 1인당 1회 200만원
2) 양육수당(12~83개월) : 1인당 매월 60만원
- 다. 지급방법 :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단,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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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임신·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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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용품 |
-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대상 중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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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임신·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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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안전보험 |
-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3세이하)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 아이(3세 이전)이상 자녀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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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생후 72개월)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가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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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임신·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