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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
-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 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개정) 2025.06.30. 조례 제2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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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2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구분, 1회~3회로 나타낸 표 입니다.
| 구분 |
1회 |
2회 |
3회 |
| 금액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시기 |
신청일로부터 익월 |
첫지급월로부터 1년 뒤 |
첫지급월로부터 2년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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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결혼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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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이자지원 |
- 가.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거주의 목적으로 하동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어야 함
- 대상주택 :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
- 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주택 거주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차한 경우
-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 관련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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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3% 이내 이자(연 최대 3백만원 한도)
- 지원횟수 : 분기별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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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추진단 |
055-880-2844 |
주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