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를 취합한 전체시책보기를 연번,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전화번호,구분을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전화번호 구분
15 결혼장려금
  •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 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개정) 2025.06.30. 조례 제2694호
  •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2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구분, 1회~3회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지급월로부터 2년뒤
지역활력
추진단
055-880-2844 결혼
장려
16 신혼부부
대출
이자지원
  • 가.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거주의 목적으로 하동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어야 함
    - 대상주택 :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

  • 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주택 거주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차한 경우
    -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 관련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3% 이내 이자(연 최대 3백만원 한도)
  • 지원횟수 : 분기별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년
지역활력
추진단
055-880-2844 주거
지원

페이지담당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담당 (☎ 055-880-2841)
최종수정일
2025-12-23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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