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출산장려금 |
-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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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아이 440만원
- 둘째아이 1,100만원
- 셋째아이 1,700만원
-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이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 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
(개정)2020.12.29. 조례 제2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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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출산 |
2 |
다둥이 안전보험 |
-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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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출산 |
3 |
영유아 양육수당 |
- 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3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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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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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출산 |
4 |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
- 0 ~ 6세 중 보육시설 이용 및
미이용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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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6세 중 보육시설 이용시 연령
별 차등지원(일반) : 220~406천원
- 0 ~ 6세 중 보육시설 미이용시
연령별 차등지원(농업인)
: 100 ~ 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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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317 |
출산 |
5 |
임산부 양수 검사비 |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등으로 양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양수검사를 실시한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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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055-880-6621 |
출산 |
6 |
출산용품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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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출산 |
7 |
임산부 철분제 |
-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임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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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055-880-6643 |
출산 |
8 |
농가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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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
055-880-2415 |
출산 |
9 |
전입세대 지원금 |
-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세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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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원(세대주를 포함한다)
- 2인 : 30만원
- 3인 : 50만원
(다만, 2인 전입세대 지원금을 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 4인 이상 : 70만원
(개정)2017.5.19 조례 제2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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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전입 |
10 |
전입학생 지원금 |
-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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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전입 |
11 |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
- 타 지역에서 하동군으로 전입 시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 쿠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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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055-880-6661 |
전입 |
12 |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
- 귀농 예술인 중 전업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정착한 문화 예술인(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인)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세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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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055-880-2362 |
전입 |
13 |
빈집정보 제공 |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동거인 제외, 2009. 1. 12. 이후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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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055-880-2134 |
전입 |
14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신축(구입) 자금 |
지원대상(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이수자(3주 또는 100시간 이상)
- 귀농자중 영농종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만 65세 이하인자
※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업계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농업으로 선정되었던자, 농업인턴이수자(3월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인정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자 |
- 농업창업자금 : 3억원(대출금리 2%,5년 거치,10년 분할 상환)
- 주택신축(구입)자금 : 75백만원(대출금리 2%,5년 거치,10년 분할 상환)
- 융자조건 : 연리3%, 5년거치 1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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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
055-880-2428 |
전입 |
15 |
귀농인 영농정착보조금 |
- 최근 2년내 가족 1명이상(동거인 제외)과 함께 이주하고 영농종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
-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거나, 3년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세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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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세대당 100만원 이내
- 가. 영농을 희망하는 농가에 50만원 보조
- 나. 영농에 필요한 각족 자재를 구입한 농가에 50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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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
055-880-2428 |
전입 |
16 |
귀농인 농업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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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20만원(선도농가 40만원, 연수생 80만원)
- 1인 6개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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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
055-880-2428 |
전입 |
17 |
귀농인의 집 거주 |
- 입주자격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하동군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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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요금 : 6개월 한도 거주(월 15만원, 1인 추가시마다 5만원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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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
055-880-2428 |
전입 |
18 |
귀농인 기초영농 교육 |
- 교육대상 : 최근 5년 이내 귀농한 자로 교육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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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일반과정(벼, 채소, 과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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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
055-880-2428 |
전입 |
19 |
고교 수업료 지원 |
- 다른 시책으로 혜택을 받지 않고 학자금을 자부담하는 학생 (지원 학생은 반드시 관내고 재학중이며, 하동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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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184 |
기타 |
20 |
발달재활서비스 |
-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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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바우처지원액 22만원 이내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 만6세 미만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 첨부하면 신청 가능함 |
주민행복과 |
055-880-2327 |
기타 |
21 |
화장 장려금 지원 |
- 군내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였거나 군내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유골을화장을 한 경우 신청에 의거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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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에 의한 화장장려금 30만원
-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장려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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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복과 |
055-880-2333 |
기타 |
22 |
납골당 금오영당 사용료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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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석 : 군내 거주 100천원, 군내 본적자 300천원, 상기외자 1,500천원
- 목재단 : 군내거주 120천원, 군내본적자 360천원, 상기외자 1,800천원
※ 관리비(15년 기준) : 75천원 |
주민행복과 |
055-880-2333 |
기타 |
23 |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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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복과 |
055-880-2343 |
기타 |
24 |
65세 이상 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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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055-880-6661 |
기타 |
25 |
고등학생 학비 |
- 농어촌 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
하는 농업인,축산인,임업인,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또는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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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
055-880-2415 |
출산 |
26 |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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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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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출산 |
27 |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
-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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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전입 |
28 |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금 |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근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전환복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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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비 : 30만원
(1회 15만원씩 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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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전입 |
29 |
결혼식장 무료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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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055-880-2363 |
전입 |
30 |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지원 |
-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이상)가정
의 부모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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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이용료 50% 할인
(증빙자료 확인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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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055-880-2488 |
출산 |
31 |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지원 |
-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이상)가정
의 부모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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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할인
(증빙자료 확인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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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055-880-6444 |
출산 |
32 |
장학금 지원 |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자녀(3명이상) 가정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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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50%이내, 가구당 1명,
- 3자녀 500천원,
- 4자녀 800천원,
- 5자녀 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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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183 |
출산 |
33 |
농지 및 축사등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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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나 축사 등 영농기반이 없으나 뚜렷한 영농정착의지로 시책지원을 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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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
055-880-2428 |
전입 |
34 |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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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055-880-6444 |
전입 |
35 |
결혼장려금 |
- 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부부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 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다만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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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개정)2019.05.15. 조례 제2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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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055-880-2843 |
결혼.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