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창업농 육성지원

지원대상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 만 70세 이하 세대주 * 1954.1.1이후
  • 최근 5년 이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2019.1.1이후
  •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전입직전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금액

  • 개소 당 10,000천원

지원내용

  • 자가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관련 기반조성 비용 지원

문의 : 귀농귀촌담당 055-880-2429


페이지담당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7)
최종수정일
2024-01-19 1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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