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민초청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최근 3년 이내 전입한 만 70세 이하 세대주 * 2021.1.1.이후 / 1954.1.1.이후

지원내용

  • 초청행사에 필요한 음식, 다과, 소정의 기념품 등 구입비

지원금액

  • 세대 당 50만원

문의 : 귀농귀촌담당 055-880-2429


페이지담당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7)
최종수정일
2024-01-19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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