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금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 하여 3개월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 1명 : 10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50만원
  • 4인 이상 : 70만원
    ※1인 전입자는 2021.9.17.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개정)2021.9.17.조례 제2471호

문의 : 인구정책 055-880-2844


페이지담당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7)
최종수정일
2024-06-26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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