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대상

  •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 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지원내용

  • 결혼당사자(부부) 600만원
    (단,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부부의 혼인시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문의 : 인구정책 055-880-2844


페이지담당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7)
최종수정일
2024-06-26 16:24: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