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 하동군 소재 주택을 구입,신축,전세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월세 임대계약을 한 청년(무주택자)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문의 : 청년정책 055-880-7152~7154


페이지담당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7)
최종수정일
2024-01-19 1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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