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조 례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하동군으로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귀농·귀촌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종사자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4.10., 2019.5.15.>
    • 2. “귀농·귀촌인”이란 다른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3.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 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 <개정 2019.5.15.>군수는 귀농·귀촌인정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5.15.>
    • 제4조(위원장 등 임무) <삭제 2019.5.15.>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9.5.15.>
    • 제6조(회의) <삭제 2019.5.15.>
    • 제7조(실비변상) <개정 2013.4.10., 삭제 2019.5.15.>
    • 제8조(사업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소득 및 정착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귀농·귀촌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 2. 친환경농업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 3. 농기계지원사업
      • 4.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 제9조(교육지원) 군수는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효과적으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귀농·귀촌인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필수 교육과정
      • 2. 귀농·귀촌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중 농업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3. 귀농·귀촌인에 대한 후견인 현장교육
    • 제10조(정착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인 농업창업지원, 귀농·귀촌인 주택구입·신축 지원,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인 인턴사업, 영농정착 보조금, 농지 구입과 임대, 빈집수리, 자녀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해당 귀농·귀촌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각종 귀농·귀촌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귀농·귀촌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 2. 사업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축소 시행한 때
      • 5. 그 밖에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페이지담당
미래전략담당관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7)
최종수정일
2024-01-02 17:09:4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