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동군으로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귀농·귀촌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종사자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4.10., 2019.5.15.>
2. “귀농·귀촌인”이란 다른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개정 2019.5.15.>군수는 귀농·귀촌인정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5.15.>
제4조(위원장 등 임무) <삭제 2019.5.15.>
제5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9.5.15.>
제6조(회의) <삭제 2019.5.15.>
제7조(실비변상) <개정 2013.4.10., 삭제 2019.5.15.>
제8조(사업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소득 및 정착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3. 농기계지원사업
4.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9조(교육지원) 군수는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효과적으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필수 교육과정
2. 귀농·귀촌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중 농업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3. 귀농·귀촌인에 대한 후견인 현장교육
제10조(정착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인 농업창업지원, 귀농·귀촌인 주택구입·신축 지원,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인 인턴사업, 영농정착 보조금, 농지 구입과 임대, 빈집수리, 자녀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해당 귀농·귀촌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각종 귀농·귀촌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2. 사업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축소 시행한 때
5. 그 밖에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