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분야 이행기준

위생영업 허가 및 신고

  • 위생영업 허가 및 신고는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겠으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8시간 이내에 전화로 통지를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 하겠습니다.
  • 법령 이외의 다른 사항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겠으며, 현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출장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

  • 특정 업소에만 단속를 하지 않겠으며, 업소에 출입시에는 반드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먼저 밝히겠으며, 업소의 바쁜 시간대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 불법영엽 신고시 신고인의 입장에서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상 비밀을 절대 보장하겠으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행정처분 등 이행과 함께 다음과 같이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지급액 : 5,000 ~ 300,000원
  • 행정처분시에는 민원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구제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최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 각종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보다 25%이상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명,법정처리기간,처리목표,비고 표
민원명 법정 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4시간 3시간 25% 이상 단축
식품위생영업허가 3일 2일 33% 이상 단축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안내

서비스별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 안내표
서비스별 창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식품위생영업신고·허가 안전위생담당 055-880-2355 055-880-2319
공중위생 영업신고 안전위생담당 055-880-2353 055-880-2319
부정·불량식품신고 국번없이 1399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퇴폐·불법영업,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퇴폐·불법영업,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무리한 요구나 허위신고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적인 위생·공중업소를 알려주시면 그 업소를 널리 홍보하여 다른 업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담당
행정과 행정담당 (☎ 055-880-2151)
최종수정일
2019-09-17 1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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