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이행기준

초지조성(전용)허가

  • 초지조성(전용)허가 신청시 7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현지 출장하여 허가여부를 출장 후 2일 이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초지관리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초지의 성실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초지관리 실태조사시 조사계획을 실시 7일전까지 통지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

  • 공수의, 방역관 등 전문요원이 주 1회 이상 양축농가의 질병예찰로 가축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 운영으로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질병의심 가축발생 신고시 2시간 이내로 현지에 출장하여 질병을 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관련 영업신고

  • 영업신고시 2일 이내에 현장 출장하여 영업가능 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매년 2회 이상 부정축산물을 단속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 각종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보다 33%이상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명,법정처리기간,처리목표,비고 표
민원명 법정 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초지조성(전용)허가신청 30일 20일 33% 이상 단축
축산물운반·판매업 영업신고 5일 2일 60% 이상 단축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3일 2일 33% 이상 단축
가축인공수정소신고 5일 2일 60% 이상 단축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안내

서비스별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 안내표
서비스별 창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가축질병 문의 가축위생담당 055-880-2436 055-880-2419
축산물 관련 영업 문의 축산경영담당 055-880-2431 055-880-2419
초지조성 관련 문의 축산경영담당 055-880-2431 055-880-2419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고객께서는 과학적이며 친환경적 축산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는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준수하여 할 사항은 필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행정과 행정담당 (☎ 055-880-2151)
최종수정일
2019-09-17 13: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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