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행정분야 이행기준

수산행정분야 이행기준

  • 어업허가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연안어업허가 신청서는 접수 후 2일 이내에 우편발송 하겠습니다.
  • 어선등록신청서는 접수 후 1일 이내에 선적증서를 발급하여 우편발송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 각종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보다 33%이상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명,법정처리기간,처리목표,비고 표
민원명 법정 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연안어업허가 3일 2일 33% 이상 단축
내수면어업허가 5일 3일 40% 이상 단축
어선등록 2일 1일 50% 이상 단축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신고시 개인정보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에 대하여 공개 가능한 각종 정보를 요구할 경우 5분 이내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안내

서비스별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 안내표
서비스별 창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어선등록·어업허가 어업생산담당 055-880-2451 055-880-2459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해양개발담당 055-880-2441 055-880-2459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바다와 강은 우리 개개인의 삶의 터전이요, 소중한 재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터전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업인 여러분 개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바다에 쓰레기와 오물, 폐유 등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바다와 강에서 각종 불법 어로행위를 하지 말며, 불법어로 행위 발견시는 즉시 신고하도록 합시다
    • 고객께서 법적 규정에 근거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필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행정과 행정담당 (☎ 055-880-2151)
최종수정일
2019-09-17 13: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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