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 융자

  • 융자대상 및 조건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 융자한도, 융자내용을 나타낸 표
    대상 융자한도 융자내용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희망업소 2억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업소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소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 1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구입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검사실 장배 구입 등
    식품 접객업소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제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5천만원
    •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 위탁급식소는 급식시설 개보수 융자
    유흥 및 단란주점 5천만원 조리장, 화장실 개량에만 한함
  • 융자제외 대상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연간 매출액 30억 이상의 대형업소(HACCP 적용업소 제외)
    • 융자금 상환중인 업소 및 휴폐업중인 업소
    • 영업허가 또는 신고한 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군수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 신청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보건소 안전위생에 비치)
    •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 융자대상 확정 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시 제출
  • 융자업무 위탁관리 및 조건
  • 위탁관리 : 농협은행경남지역본부
  • 대출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연2%)
  • 상환방법 : 상환기간 중 원리금 상환은 매분기 말일까지 융자받은 해당 농협에 납부(여신관리기준에 의함)
  • 제 재 : 수탁 금융기관은 융자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융자금 전액 회수되도록 조치
    • 목적 외 사용했을 때(시설 미개선, 일부금액 타 용도 사용 포함)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았을 때
    • 배정받은 한도액을 포기하였을 때
    • 폐업, 명의변경, 허가(신고) 취소된 경우

페이지담당
안전위생담당 (☎ 055-880-2353)
최종수정일
2022-03-23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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