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간접흡연이란 자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거기서 나온 연기를 하는 수 없이 마시는 것을 말한다. 간접흡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연기의 종류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담배연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내뿜는 연기이고, 또 하나는 불이 붙은 담배에서 직접 나오는 생담배 연기이다. 앞의 것은 양이 많고 뒤의 것은 그 양이 적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내뿜는 연기를 '주류연(主流煙)'이라고 하고, 생담배 연기를 '부류연(副流煙)'이라고 한다.

주류연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담배를 피울 때 담배연기를 빨아 폐 속에 집어넣는데, 이 때 폐 속으로 들어가는 연기는 담배 속과 필터를 거쳐 가는 동안 독성물질 중 알갱이가 큰 것들은 대개 걸러지고 작은 알갱이로 된 화학물질들만이 폐 속으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발암물질, 니코틴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그대로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폐 속에 깊이 들어간 연기 속에 들어 있는 독성물질의 대부분은 폐 속에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폐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내뿜는 연기 속에는 독성물질이 별로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즉, '주류연'은 양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한편, '부류연'은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담뱃불에서 직접 나오는 연기다. 이 연기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들여마시는 연기보다 훨씬 독하다. 실제로도 생담배 연기를 맡으면 코를 찌르고 눈이 매운데, 이는 그 연기가 대단히 독하다는 것을 뜻한다. 간접흡연을 통해서는 바로 이러한 생담배 연기를 마시기 때문에 비록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들여마시는 연기의 양은 적을지라도 매우 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접흡연의 피해는 누구에게 미치는가?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다. 그 중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부인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부인은 남편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부인 보다 폐암의 발생률은 80%나 높고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30∼40%나 높다.

그 다음으로 억울한 피해자는 어린이들이다. 특히 10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담배연기가 치명적이다. 어린이의 몸은 아직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피해를 입는다. 마치 식물에서 갓 싹튼 잎사귀 같아서 부드럽고 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듯 약한 세포, 조직 그리고 장기가 독한 화학물질에 닿으면 어른보다 더 쉽게 손상될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집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어린이는 천식, 감기, 호흡기질환, 중이염 등에 걸릴 확률이 두세 배나 높아진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아기가 있는 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직장에서의 간접흡연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특히 중앙냉난방을 하는 건물의 어느 한 켠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연기 속의 독성물질 중 많은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다시 방으로 순환해 들어오기 때문에 간접흡연의 피해는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 이는 마치 여름에 수영장 안의 한쪽 구석에 소변을 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는 것과 같다. 따라서 흡연실은 바깥에 따로 마련해야만 한다.

그 밖에도 대중교통시설, 비행기, 공공시설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도 바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페이지담당
만성질환 담당 (☎ 055-880-6792)
최종수정일
2022-03-23 16: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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