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의료기기 판매(임대)·수리업 지도점검 강화로 부정불량 의료기기 유통 근절 및 의료기기 감시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대상업소

(단위 : 개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지도·점검 대상업소를 계, 판매업, 임대업, 비고로 나열한 표
판매업 임대업 비 고
36 36 2 판매 및 임대업소 병행 : 2개소

추진내용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지도·점검
    • 정기 : 전 업소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 감시
    • 수시 : 민원·제보, 식약청 및 타 기관의 통보(의뢰)시 중점점검
    • 기획합동점검 : 연 1회 이상
  • 중요점검사항
    •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 행위
    • 무료 체험방에서 노인·부녀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짓·과대광고
    • 불법 의료기기(밀수, 무허가) 취급·판매 여부
    • 의료기관의 무허가·불법개조 의료기기 사용 여부
  • 위반업소 조치
    •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페이지담당
의약담당 (☎ 055-880-6783)
최종수정일
2024-03-06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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