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주헌장

Stop! Dringking!

  1. 사람들은 누구나 음주로 인한 사고, 폭력 및 기타 다른 폐해가 없는 경제활동·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2. 사람들은 누구나 음주가 건강,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과 청소년은 음주폐해와 주류광고로부터 보호되는 사회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4. 음주를 원하지 않거나 건강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음주할 수 없는 사람은 강권에 의한 음주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5. 언제 어디서나 음주를 거절하는 행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6.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사회가 소비하는 음주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동참할 의무가 있다.

페이지담당
건강증진담당 (☎ 055-880-6642)
최종수정일
2022-03-23 1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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