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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하동군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운영자 모집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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