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대상 및 자격>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없이 300만원 한도
○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 지원대상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 5대 암을 진단 받은 자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C33-34)
으로 진단받은 자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지원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C코드만 해당)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은 제외)
최대 200만원
○ 소아암환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적합 자
- 지원기간 : 최대 만 18세까지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지원범위 : 백혈병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 지원항목 : 본일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신청서류>
- 암환자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
(담당부서 비치)
- 최종진단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된 것/최종진단,
진단일자, 상병코드 기재)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1부
- 진료비영수증(암환자의료비 확인가능)
- 약제비 처방전 및 영수증
(처방전 또는 영수증 질병코드 필요)
-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소아암에 한함)
- 담당의사 소견서(해당자에 한함)
※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본인 신청주의임
<지원절차>
보건소 상담 → 신청서류 구비 → 보건소 방문 후
지원접수
문의전화 : 055 880 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