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고시
- 고시번호:
- 하동군 고시 제2021-82호
- 게재일자 :
- 2021-04-12
- 공고기간 :
- 2021-04-12~2021-05-02
- 담당부서 :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 차남
- 연락처 :
- 055-880-66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경상남도 고시 제2021-187호(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및 마스크착용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2의3, 2의4
3. 처분사유 : 하동군 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 발생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있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 필요
4. 처분기간 : 2021. 4. 12. 00:00 ~ 2021. 5. 2. 24:00, 3주간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4. 12. 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