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833호
게재일자 :
2018-07-27
공고기간 :
2018-07-27~2018-08-16
담당부서 :
보건소
담당자 :
이채호
연락처 :
880-2352
1.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 내용을 군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와 아울러 게시판에 게재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7. 27. ~ 8. 16.(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 등에 게재 하고자 함.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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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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