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8-833호
- 게재일자 :
- 2018-07-27
- 공고기간 :
- 2018-07-27~2018-08-16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
- 이채호
- 연락처 :
- 880-2352
1.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 내용을 군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와 아울러 게시판에 게재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7. 27. ~ 8. 16.(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 등에 게재 하고자 함.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