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보건진료소 내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817호
게재일자 :
2016-07-22
공고기간 :
2016-07-21~2016-08-05
담당부서 :
보건소
담당자 :
이혜영
연락처 :
하동군 보건진료소 내 보안 및 사건・사고 예방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
 하고, 신규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
 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
 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하동군 보건진료소내 방범용 CCTV 설치
2. 시 행 자 : 하동군 보건소
3.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6. 7. 21. ~ 8. 5.(15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hadong.go.kr)
  ※ 하동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열람가능
5.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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