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993호
게재일자 :
2016-10-14
공고기간 :
2016-10-14~2016-11-03
담당부서 :
보건소
담당자 :
차남
연락처 :
0558806615
1.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 내용을 군 공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실과소장 및 전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와      아울러 게시판에  게재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10. 14 ~ 2016. 11. 3(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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