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영화관.공연장 취식 관련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1-241호
게재일자 :
2021-12-02
공고기간 :
2021-12-02~2021-12-31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차남
연락처 :
055-880-66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해 ‘영화관・공연장 취식 관련 방역수칙 행정명령’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1.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2의3, 2의4
3. 처분기간 : 2021. 12. 1(수), 00:00 ~ 별도해제시 까지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2. 1(수), 0시부터
붙임  1.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 1부. 
        2. 단계적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