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 등)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2-13호
게재일자 :
2022-01-18
공고기간 :
2022-01-18~2022-02-06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이혜은
연락처 :
055-880-663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변경(방역패스의무시설적용 등) 행정명령고시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